-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었고, 전입세대확인서 등 열람결과 등재내역이 없어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확인을 요함.
- 현관문에 임차인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끼워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각 첨부.
대상물건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소재 ""부평동초등학교"" 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위는 공동주택,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된 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 통임.
대상물건 건물까지 차량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부평시장역(인천지하철1호 선)'이 소재하여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지붕 14층 건물 내 13층 1302호로서, (사용승인일 : 2016.01.13) 외 벽 : 페인팅 및 석재 붙임 등 마감, 창 호 : 하이새시 창호임.
'오피스텔'로 이용 중임.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도시가스설비, 승강기설비, 소화전, 기계식 주차설비 등을 구비하였음.
자루형 토지를 '공동주택 및 업무시설' 건부지로 이용 중임.
서측으로 노폭 약 8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하고 있음.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건축법>,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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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