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하여 임차인 민윤홍을 면대한 바, 임차인이 2024. 3.경 이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주거용으로 점유 사용하고 있다고 진술하여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교부함.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확인서 등 공부 열람한 결과 등재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됨.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각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소재 ""부평구청""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본건 주위는 공 동주택, 업무시설,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지역임.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역(부평구청역) 등의 대중교통 시설이 소재하고 있음.
본건은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라브지붕 11건물내 7층 701호로서, 외벽: 페인팅 및 치장타일 등 마감 창호: 샤시창호임.
집합건축물대장상 업무시설(오피스텔)임.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 소화전, 기계식주차설비 등 되어있음.
부정형의 토지로서 업무시설,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의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의 북측 및 남동측으로 각각 포장도로에 접함.
제2종일반주거지역(2016-01-18),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 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없 음.
-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