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를 알 수 없고, 전입세대확인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에도 전입세대가 등재되어 있지 않으니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가 없다는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첨부.
대상물건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소재 ""인천동부초등학교""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대상물건 주위는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및 일부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입니다.
대상물건 인근까지 차량 통행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 여건은 보통입니다.
대상물건은 철근콘크리트구조 스라브지붕 지상 4층 건물 내 제2층 제201호로서, 외 벽 : 드라이비트 마감 등, 창 호 : PVC새시 창호입니다.
대상물건은 공부상 다세대주택 용도입니다.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등을 갖추었습니다.
인접 필지 대비 동측 하향의 부정형 완경사지입니다.
대상물건 남측으로 폭 약 3m의 보행자도로와 접합니다.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3-03-08)((문의:남동구환경보전과 032-453-234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문의: 인천동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460-6086)<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입니다.
해당사항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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