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하여 임차인의 가족(누이 오감숙)을 면대한 바, 남동생 오창길이 약 1년전에 임차하여 노모를 모시며 이건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고 있는데, 임차조건이나 전입신고 여부 등은 잘 모른다고 진술.
- 임차인의 누이에게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교부함.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 각 열람한 바 등재내역은 없음.
본건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소재 '백운역' 북동측에 위치하며, 주위는 다세대주택, 아파트 등 공동주택, 오피스텔과 인근에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제반차량 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전철 백운역이 소재하여 교통여건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상 14층 건물내 3층 302호로서, 외 벽 : 몰탈위 페이트 마감 및 일부 석재붙임 마감 등, 내 벽 :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 붙임 마감, 창 호 : 샷시 창호임.
본건은 오피스텔로 이용 중임.
위생설비, 상·하수도 설비, 가스설비, 난방설비, 소화설비. 승강기설비, 주차설비 등이 되어 있음.
3필 일단의 부정형 평지의 토지로서 업무시설 및 공동주택의 건부지로 이용 중임.
본건 토지 북서측으로 로폭 약 15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남동측으로 로폭 약 7미터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 1, 2 공히 준주거지역,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건축법>,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기호 3 준주거지역,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건축법>,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철도보호지구<철도안전법>.
-.
-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