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번 건물 대지임
-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으나, 전입세대열람결과 및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상 임차인이 점유하는것으로 추정됨.
- 전입세?확인서에는 소유자(지분)이 등재되어 있고,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상 임차인이 있음.
- 1층 식당은 옆 건물 김밥집에서 같이 사용 중이라고 하여, 김밥집 남성분에게 안내문 교부하였음.
- 1층 상가 2개, 2층 1개, 3층 2개의 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 열람내역,외국인체류확인서,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중구 도원동에 소재하며 ""도원역 ""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이는 노변을 따라 근린생활시설 건물이 형성된 노선상가지대임.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도원역 등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 상황은 무난시됨.
인접 토지대비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주상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북동측으로 약 30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일반상업지역(2017-08-28), 방화지구, 시가지경관지구(2023-12-18), 대로2류(폭 30m~35m)(2022-07-11)(저촉) 건축용도지역기타(건축선 2m(11층 이상인 건축물은 3m, 건축과로 문의))<건축법>, 상대보호구역(2024-12-26)(교육환경보호구역 재설정고시(광성중,광성고))<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2017-01-16)<인천광역시문화재보호조례>, 특별관리해역(시화호-인천연안(2007.04.16.))<해양환경관리법>
없 음.
없 음.
없 음.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층건으로서 외벽 :석재붙임 및 페인팅 마감 등 창호 :새시창호
1층~2 층 : 근린생활시설 3층 : 주택 옥탑 및 물탱크 : 창고 지하실 : 창고
기본적인 위생설비 전기설비 등이 되어 있음.
해당사항 없음.
없 음.
임대관계 : 미상임. 기타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