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를 알 수 없고, 전입세대확인서 상에도 전입세대가 등재되어 있지 않으니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가 없다는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숭의동 소재 '숭의오거리'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 환경은 대체로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대체로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8층 건물 내 제6층 제601호로서, (사용승인일: 2013.10.04) 외벽: 석재 및 타일붙임 마감 등 창호: PVC 창호 등임.
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도시가스보일러에 의한 개별난방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구비 되어 있음.
인접필지 대비 대체로 등고평탄한 가장형의 토지로서, 현황 공동주택 및 업무시설 건부지 (통칭 '동호빌')로 이용중임.
본건 남측으로 노폭 약 8미터, 북측으로 노폭 약 6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함.
일반상업지역(2022-06-13), 방화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가축사육제한 에 관한 조례[2018. 7. 1.])<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 비계획법>.
없 음.
임대관계: 미상임. 기타사항: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