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었고, 전입세대확인서 및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 등 열람결과 등재내역이 없어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확인을 요함.
- 호실출입문에 임차인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끼워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 각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소재‘부평구청’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근린생활 시설, 다세대주택, 업무시설, 아파트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 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부평구청역(지하철7호선, 인천1호선)이 소재하는 등, 제반 대중교통 상황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15층 건물 내 제15층 제1509호로서, (사용승인일 : 2014.05.13.) 외 벽 : 몰탈위 페인트 마감 및 일부 석재 붙임 마감 등, 내 벽 : 벽지 및 일부 타일 마감 등, 창 호 : 샷시 창호 등임.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으로 이용 중임.
위생 및 급·배수설비, 도시가스설비, 소화전설비, 화재경보설비, 주차장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인접도로 대비 등고평탄한 2필일단의 세장형의 토지로서, 공동주택, 업무시설, 제1, 2종근린 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서측으로 노폭 약 40m 내외, 동측으로 노폭 약 8m 내외의 포장도로에 각각 접함.
기호(1) :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시가지경관지구(중심),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 건축법>,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철도 보호지구(2014-07-14)<철도안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 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임. 기호(2) :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건축법>, 상대보호구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 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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