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으나, 전입세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 결과 소유자 및 그 가족이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확인서, 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체류확인서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소재 '구월중학교'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인근은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학교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시내버스 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여건은 보통시됨.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35층 건물 중 3층 301호로서, 외벽: 석재 및 몰탈위 페인트 등 마감 창호: 샷시 마감. (건축물대장상 사용승인일:2007.8.1)
본건은 아파트임.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 있음.
부정형 토지로서, 아파트 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단지내 도로개설되어 있으며, 단지내 도로는 외곽 공도에 연결됨.
제3종일반주거지역, 대로1류(폭 35m~4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13-03-08)((문의:남동 구환경보전과 032-453-234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용도지역기타( 2019-01-18)(건축법 제46조(건축선의 지정)[건축과 문의:032-453-2770])<건축법>, 상대보호 구역(문의: 인천동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460-6086)<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 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문의: 인천동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 건강과 460-6086)<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철도보호 지구(2016-07-30)<철도안전법> 임.
없 음.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