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가 없고, 전입세대확인서 상에 전입세대가 조사되지 아니 하고,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에도 임차인의 기재가 없으니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가 없다는 전입세대확인서,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 외국인체류확인서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 소재 ""주안3동 행정복지센터""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본건 주위는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지역임.
본건까지 차량 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조 평지붕 5층 건물 내 제5층 제502호로서, (사용승인일: 2013.02.01) 외벽 : 드라이비트 붙임 마감 등 창호 : 하이샷시창호 임.
본건은 다세대주택(폐문부재로 내부확인 못함)로 이용중인것으로 탐문 조사됨.
위생 및 급배수 설비, 도시가스 보일러에 의한 난방 설비 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2필지 일단 세장형의 토지로서, 현황 ""공동주택, 제2종근린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은 북측으로 노폭 약 8미터 내외, 동측으로 노폭 약 4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함.
2필지 공히 제2종일반주거지역(2023-09-25) 가축사육제한구역(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2018. 7. 1.])<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남부교육청평생교육과-1927(2008.03.07))<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학생건강안전과-2171(2012.03.21.))<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임.
없 음.
임대관계 : 미 상 임. 기 타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