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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건
🌳임야
농지취득
선순위
맹지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10865
인천광역시 강화군 불은면 삼동암리 1002
1,509,748,000
1,509,748,000
신건
AI 예상낙찰가
875,653,839(인근 낙찰가율 58% 적용)
물건 정보
농지취득선순위맹지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용도
🌳임야
토지면적
-
건물면적
0(0평)
₩ 청구액
1,094,815,190원
매각물건명세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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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서
조사일 :
2025.07.30
2025.08.04

-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이해관계인 등을 만날 수 없었으나,
- 전입세대확인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 결과 임대차관계는 없는 것으로 추정됨.
-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각 첨부

-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이해관계인 등을 만날 수 없었으나,
- 전입세대확인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 결과 임대차관계는 없는 것으로 추정됨.
-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각 첨부

-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이해관계인 등을 만날 수 없었으나,
- 전입세대확인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 결과 임대차관계는 없는 것으로 추정됨.
-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각 첨부

-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이해관계인 등을 만날 수 없었으나,
- 전입세대확인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 결과 임대차관계는 없는 것으로 추정됨.
-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각 첨부

-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이해관계인 등을 만날 수 없었으나,
- 전입세대확인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 결과 임대차관계는 없는 것으로 추정됨.
-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각 첨부

-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이해관계인 등을 만날 수 없었으나,
- 전입세대확인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 결과 임대차관계는 없는 것으로 추정됨.
-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각 첨부

기일 내역
  • 2026.08.13 (10:00)예정
    1,509,748,000원
당사자 내역
  • 채권자
    부OOOOOO
  • 채무자겸소유자
    심OO
  • 교부권자
    강OO
  • 교부권자
    국OOOOOOO OOOOOO
  • 지상권자
    부OOOOOO
감정평가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인천광역시 강화군 불은면 삼동암리 소재 '삼동암1리 경로당'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 며, 주위는 농경지, 임야 및 주택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교통상황

인근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시외곽 지역으로 대중교통상황은 다소 불편시됨.

형태 및 이용상태

■ 기호(1)~(3) : 공부상 지목 '답'인 부정형의 토지로, 현황 '묵전' 상태임. ■ 기호(4) : 공부상 지목 '대'인 사다리형의 토지로, 현황 '묵전' 상태임. ■ 기호(5),(6) : 공부상 지목 '임야'인 부정형의 토지로, '토지임야'상태임.

인접 도로상태

■ 기호(1)~(4),(6) : 지적상 맹지임. ■ 기호(5) : 본건 남측 약 3 m 비포장 도로와 접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기호(1), 기호(2), 기호(4) :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3-12-04)(성장관리계획구역(일반형)), 가축사육제한구역 (2023-04-06)(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 권정비계획법>, <추가기재>※문화재보호법 제13조(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보호), 매장문화 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보호), 시문화재보호조례 제27조 (건설공사시 문화재보호)에 의한 문화재 관련 인·허가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호(3)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4-06)(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추가기재>※문화재보호법 제13조(역사문화환 경보존지역의 보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보 호), 시문화재보호조례 제27조(건설공사시 문화재보호)에 의한 문화재 관련 인·허가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호(5)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4-06)(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추가기재>※문화재 보호법 제13조(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보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보호), 시문화재보호조례 제27조(건설공사시 문화재보호)에 의한 문 화재 관련 인·허가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호(6) :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3-12-04)(성장관리계획구역(일반형)), 가축사육제한구역 (2023-04-06)(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 리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추가기재>※문화재보호법 제13조(역사문화환경보 존지역의 보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보호), 시문화재보호조례 제27조(건설공사시 문화재보호)에 의한 문화재 관련 인·허가 사항을 반 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시목록 외의 물건

-

공부와의 차이

-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자세한 임대관계는 미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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