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으나, 전입세대확인서 등 열람결과 임차인이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끼워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확인서, 주민등록표등본, 외국인체류확인서 각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소재 ""부평구청""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공동주택,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본건까지 차량출입이 용이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교통상황은 무난한 편임.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15층 건물내 5층516호로서, 외벽 : 몰탈위 페인팅 마감 등. 내벽 : 벽지 및 타일 마감 등. 창호 : 샷시 창호 등. (사용승인일 : 2014.05.13)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으로 이용중임.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도시가스설비, 승강기설비, 주차장설비 등이 되어있음.
2필지 일단지의 장방형의 토지로서 공동주택,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의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동측 및 서측으로 노폭 8m 및 40m 내외의 도로에 각각 접함.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시가지경관지구(중심),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건축법>,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철도보호지구(2014-07-14)<철도안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없 음.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