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으나, 전입세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 결과 소유자 및 그 가족이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확인서, 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체류확인서 첨부.
대상물건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소재 '구월중학교'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바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대상물건까지 차량 통행 가능하며 인근에 시내버스 정류장 및 지하철역(석천사거리역) 등이 소재하는 바 대중교통 여건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20층건내 제12층 제1202호로서, 외벽 : 세멘몰탈위 페인팅 마감 등. 내벽 : 세멘몰탈위 페인팅 마감 등. 창호 : 샤시창호임.
아파트로 이용중임.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 소방설비 등이 되어 있음.
광평수 토지로서 현황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중임.
서측, 북측, 남측, 동측으로 각각 노폭 약 40미터, 35미터, 22미터, 22미터 포장도로로 부터 단지 내 도로를 이용하여 출입함.
■ 일련번호(1): 제3종일반주거지역, 대로1류(폭 35m~4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 (2013-03-08)((문의:남동구환경보전과 032-453-234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용도지역기타(2019-01-18)(건축법 제46조(건축선의 지정) [건축과 문의:032-453-2770])<건축법>, 상대보호구역(문의: 인천동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460-6086)<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문의: 인천동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460-6086)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철도보호지구(2016-07-30) <철도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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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