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으나,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 열람결과 임차인이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체류확인서,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 각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소재 ""간석오거리역""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동유형의 업무시설,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함.
본건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간석오거리역"" 및 노선버스 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이용편익은 양호함.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14층 건물 내 4층 401호로서, 외벽: 몰탈위 페인팅 마감 등, 창호: 샷시 창호임.
오피스텔임.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 등이 되어있음.
장방형의 토지로, 업무시설(오피스텔)의 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남동측으로 로폭 약 8m, 남서측으로 약 4m 내외의 도로에 접함.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2013-03-08)((문의:남동구환경보전과 032-453-234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20-08-11) (문의: 인천동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460-6087)<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없음.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