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가 없고, 전입세대확인서 상에 전입세대가 조사되지 아니 하고,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에도 임차인의 기재가 없으니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가 없다는 전입세대확인서,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 외국인체류확인서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숭의동 소재 미추홀구청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유사 형 오피스텔과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등이 소재하여 있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 임.
본건이 소재하는 건물까지 제반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여건은 대체로 무난한 편임.
본건은 집합건축물대장 상 건축물사용승인일자는 2017.04.04인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0층 건내 5층 501호로서 외 벽 : 일부 석재붙임 및 드라이비트마감 등 창 호 : 하이샷시창 등
본건은 공부상 오피스텔로 이용하고 있음.
본건은 위생시설과 상하수도시설 및 가스설비와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소화전설비 등이 되어 있음.
본건이 위치한 토지는 장방형의 토지로서 업무시설(오피스텔) 부지로 이용 중임
본건이 소재하는 부지는 남측으로 노폭 약6미터, 동측과 서측으로 노폭 약4미터 내외의 도로에 접하여 있음.
일반상업지역(2022-06-13), 방화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가축사육제한 에 관한 조례[2018.7.1.])<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 계획법>,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임.
없 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