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를 알 수 없고, 전입세대확인서 상에도 전입세대가 등재되어 있지 않으니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가 없다는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소재 ""석남중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이루어진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 건물까지 차량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전철역(서부여성회관역)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경사지붕) 4층 건물 내 제4층 제402호로서, 외벽 : 치장벽돌붙임 마감 등, 창호 : 샷시 창호 등임.
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음.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공동(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북서측 및 남서측으로 노폭 약 6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함.
석남동 329-25번지 : 제1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다락방집단취락), 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5-2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용도지역기타(건축인허가시건축위원회심의를거쳐건축물의외관을정해야함)<건축법>, 상대보호구역(인천서부교육청평생교육과문의560-6659)<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인천서부교육청평생교육과문의560-6659)<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석남동 329-26번지 : 제1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다락방집단취락), 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5-2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용도지역기타(건축인허가시건축위원회심의를거쳐건축물의외관을정해야함)<건축법>, 절대보호구역(인천서부교육청평생교육과문의560-6659)<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석남동 322-63번지 : 제1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다락방집단취락), 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5-2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용도지역기타(건축인허가시건축위원회심의를거쳐건축물의외관을정해야함)<건축법>, 상대보호구역(인천서부교육청평생교육과문의560-6659)<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임.
없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