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으나, 전입세대열람결과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확인서,주민등록표등본, 외국인체류확인서 각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 소재 ""인천기계공업고등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위는 공동주택 및 업무시설과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여 주위환경은 보통입니다.
본건까지 차량출입 가능하며 인근 노선버스 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대중 교통사정은 보통입니다.
본건은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5층 건물 중 제12층 제1203호로서, 외벽 : 몰탈위 페인팅 마감 등, 내벽 : 벽지도배 마감 등, 창호 : 새시창호 마감 등입니다.
본건 아파트로 이용 중입니다.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 설비 등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본건 3필 일단의 부정형의 토지로서 공동주택 및 업무시설의 건부지로 이용 중입니다.
본건 남동측 노폭 약 30m 내외 및 북동측 노폭 8m 내외 도로에 각 접하여 이를 이용 중입니다.
주안동 622-1은 일반상업지역(2022-06-13), 방화지구(2022-06-13), 시가지경관지구(2023-12-18) 가축사육제한구역(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2018. 7. 1.])<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6-07-14)<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남부교육청평생교육과-11155)<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주안동622-2는 일반상업지역(2022-06-13), 방화지구(2022-06-13) 가축사육제한구역(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2018. 7. 1.])<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6-07-14)<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남부교육청평생교육과-11155)<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주안동 622-3은 일반상업지역(2022-06-13), 방화지구(2022-06-13) 가축사육제한구역(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2018. 7. 1.])<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6-07-14)<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입니다.
공부와의 차이는 없습니다.
임대관계는 미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