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었고, 전입세대확인서 등 열람결과 등재내역이 없어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확인을 요함.
- 현관문에 임차인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끼워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각 첨부.
대상물건은 인천시 부평구 부개동 소재 ""부개초등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대상물건과 유사한 형태의 공동주택이 주를 이루는 공동주택지대로 이루어져있으며 북측 으로는 도로를 경계로 국철1호선 철로와 접하고 있습니다.
대상물건까지 제반 차량의 출입이 용이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며, 도보로 7~8분 정도 거리에 국철1호선 부개역이 소재하여 제반 교통여건은 편리한 편입니다.
대상물건은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지상4층 건물 내 지하층일부로서, 외 벽 : 몰탈위페인팅 등 창 호 : PVC새시 창호 등입니다.
대상물건은 공부상 '다세대주택 ' 용도입니다.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등을 갖추었습니다.
인접지와 등고평탄한 세로장방형의 토지로 다세대주택(덕성빌라 1동) 부지로 이용중이며, 인접하고 있는 271-56 등 수필지와 함께 덕성빌라 단지를 이루고 있습니다.
북측으로 약 10미터 내외의 도로에 접하고 있습니다.
제2종일반주거지역,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 계획법>, 철도보호지구<철도안전법>입니다.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해관계인의 협조가 원활하지 못하여 임대관계 미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