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으나, 전입세대확인서 등 열람결과 임차인이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끼워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확인서, 주민등록표등본, 외국인체류확인서 각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소재 ""부평시장역"" 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변 으로 동류형의 오피스텔(주거용), 아파트단지,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제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전철역과 버스정류장이 위치하고 있어 일반대중 교통여건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철근)콘크리트 및 평스라브지붕 지하2층/지상14층 건물 내 제4층 제401호로서,(사용승인일:2015.07.17) 외벽 : 몰탈위 페인팅 등. 내벽 :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붙임 마감 등으로 추정됨. 창호 : 샷시 창호 등임.
본건은 ""오피스텔""로 이용중인 것으로 추정됨.
기본적인 위생설비, 상·하수도 및 급배수시설, 소화전설비, 승강기, 도시가스,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음.
3필지 일단으로 대체로 부정형의 평지로서, 공동주택,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건부지임.
본건 동측으로는 왕복 4차선의 포장도로와 접하며, 서측 및 북측으로 폭 약 6m 내외의 포장 도로에 각각 접함.
공히 일반상업지역 , 방화지구,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건축법> , 상대보호구역<교육 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중점경관관리구역(2025-05-19).
없음.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