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으나, 전입세대확인서 등 공부 열람결과, 소유자(채무자)와 그가족 이외 전입세대는 등재되지 아니 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끼워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확인서, 주민등록표등본, 외국인체류확인서 각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일신동 소재""일신초등학교""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로는 아파트,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이 혼재하는 주택지대임.
본건까지 차량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 여건은 무난함.
철근콘크리트 벽식조 슬래브지붕 15층 건물 중 13층 1306호로서, 외벽 : 몰탈위 페인팅마감. 창호 : 섀시창호임.
아파트로 이용중임.
위생설비,난방설비,승강기설비(17인승)등이 되어 있음.
2필1단의 부정형 토지로서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중임.
단지내 도로가 외부공도에 연계되어 있음.
인천광역시 부평구 일신동 410번지 제3종일반주거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일신 택지개발사업지구)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2-03-19)(인천일신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2012-03-19)(인천일신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2구역(헬기)<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비행안전제3구역(헬기)<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인천광역시 부평구 일신동 412번지 제3종일반주거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일신 택지개발사업지구)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2-03-19)(인천일신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2012-03-19)(인천일신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3구역(헬기)<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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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