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으나, 전입세대확인서 등 열람결과 임차인이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끼워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확인서, 주민등록표등본, 외국인체류확인서,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 각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천동 소재 '인천청천초등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업무시설, 공동주택 등으로 이루어진 지역임.
본건까지 제반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등이 소재하여 대중교통상황은 보통인 편임.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10층건(사용승인일 : 2017.08.29.)내 4층 402호로서 - 외벽 : 몰탈위페인팅마감, 드라이비트마감 등임. - 내벽 : 벽지마감, 타일붙임 등임. - 창호 : 하이새시창호임.
업무시설(오피스텔)로 이용중임.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승강기시설 등이 되어 있음.
3필지 일단의 부정형의 평지인 토지로서 업무시설의 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남서측, 동측 및 북측으로 노폭 약 10미터, 약 4미터 및 약 4미터의 포장도로에 각각 접하고 있음.
공히 준공업지역,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건축법>, 과밀억제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 지적재조사사업지구임.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용도는 업무시설인데, 집합건축물대장상 용도는 업무시설(오피스텔)임.
현장조사시 임대차중인 것으로 탐문조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