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으나,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결과 임차인이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 확인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체류확인서 첨부.
대상물건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소재 '인천동부초등학교'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인근 일대는 동류형의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된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입니다.
대상물건까지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등이 소재하는 등 제반 대중교통상황은 보통입니다.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지하1층/지상4층 내 제2층 제1호(현황 201호)로서, 외벽 : 습식타일 마감 등 내벽 : 벽지 도배 및 타일 붙임 마감 등 창호 : 샷시 등으로 시공되었습니다.
다세대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등을 갖추었습니다.
자체지반 평탄한 가장형의 토지로서, 다세대주택 건부지 등으로 이용 중입니다.
대상물건은 북측으로 노폭 약 8미터 내외의 막다른 도로와 접합니다.
준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3-03-08)((문의:남동구환경보전과 032-453-234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문의: 인천동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460-6086)<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입니다.
해당사항 없습니다.
가. 임대관계 : ‘미상’입니다. 나. 사용승인일 : 1995.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