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으나,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결과 임차인이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 확인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체류확인서 첨부.
대상물건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선학동 소재 '선학역(인천1호선)'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지역임.
대상물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전철역(선학역-인천1호선)이 소 재하여 교통상황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경사지붕 5층 건물 내 제4층 제401호로서, - 외벽: 치장벽돌 및 석재붙임 등 마감, - 창호: 하이새시 창호임.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주택'으로 이용 중임.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 있음.
2필지 일단의 장방형의 평지로서, 현황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 중임.
서측으로 노폭 약 7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하고 있음.
410-4) 제2종일반주거지역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2014-01-13)(선학 지구단위계획구역),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중점경관관리구역(2023-06-26),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외국인 등 주택용도 취득, 지정기간: 2025.8.26. ~ 2026.8.25.),도시관리계획 입안중(2025-07-18)(선학 지구단위계획구역) 382-13) 중점경관관리구역(2023-06-26),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외국인 등 주택용도 취득, 지정기간: 2025.8.26. ~ 2026.8.25.),도시관리계획 입안중(2025-07-18)(선학 지구단위계획구역),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중점경관관리구역(2023-06-26),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외국인 등 주택용도 취득, 지정기간: 2025.8.26. ~ 2026.8.25.),도시관리계획 입안중(2025-07-18)(선학 지구단위계획구역)
없 음.
임대관계 : 미상임. 기 타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