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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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에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를 알 수 없고, 전입세대열람내역,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 상에도 전입세대가 등재되어 있지 않으니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가 없다는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 첨부.
-공항로424번길 66은 지번이 2850-6번지로 나옴(전입세대열람내역 등)
-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으나, 전입세대열람결과 및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상 임차인이 점유하는것으로 추정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 열람내역,외국인체류확인서,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 첨부
- 공항로424번길 66은 지번이 2850-6번지로 나옴(전입세대열람내역 등)
- • 2026.06.15 (10:00)예정42,000,000원
- • 신청인파OO OOOO OOOOO OOOOO OOO
- • 상대방겸소유자파OO OOOO OOOO
- • 신청인겸소유자파OO OOOO OOOOO OOOOO OOO
- • 임차인(주)OOOOOOO OOO
- • 근저당권자에OOOOOOOOOOOOO OOOO (OOOO OOOO OOOO)
- • 가압류권자신OOOOO
- • 압류권자강OOOO
- • 가등기권자인OOOOOOO
- • 교부권자강OOOO
- • 교부권자국OOOOOOO OOOO
- • 교부권자인OOOO OO
대상물건은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소재 '인천국제공항공사'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업무시설, 숙박시설 및 정부합동청사 등이 소재하여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등이 소재하여 제반 교통상황은 양호 한 편임.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지하2층 지상 12층 건물 내 제7층 제731호 외 1개호로서, (사용승인일 : 2003.07.24) 외벽 : 석재붙임 마감 등, 창호 : 새시창호 마감 등임.
공부상 오피스텔로 이용 중임.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화재탐지설비, 승강기설비 등을 갖추고 있음.
운서동 2851번지 외 325필지 일단지로서 공히 공항시설 건부지로 이용 중임.
북측으로 약 35미터, 동측으로 약 20미터, 남측으로 약 20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 함.
(대표필지) 운서동 2851 : 자연녹지지역, 공항(2025-02-24)(인천국제공항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 른 지형도면 변경고시), 궤도(2025-02-24)(인천국제공항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지 형도면 변경고시)(저촉), 일반철도(2025-02-24)(인천국제공항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 른 지형도면 변경고시)(저촉), 제1종 구역(2023-01-01)(소음대책지역 제1종 구역)<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종 구역(2023-01-01)(소음대책지역 제2종 구 역)<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종 구역(2023-01-01)(소음대책지 역 제3종 구역 가지구)<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종 구역(2023 -01-01)(소음대책지역 제3종 구역 나지구)<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 장애물제한표면구역(2012-06-11)(수평표면)<공항시설법>, 전이표면구역(1/7경사 전이표면 )<공항시설법>, 성장관리권역(2017-07-18)<수도권정비계획법>임. 운서동 2850-6 : 자연녹지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2018-10-22) , 공항(2025-02-24)(인천국 제공항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지형도면 변경고시), 경제자유구역(2015-12-30)(경 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3종 구역(2023-01-01)(소음대 책지역 제3종 구역 다지구)<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 표면구역(2012-06-11)(수평표면)<공항시설법>, 성장관리권역(2014-08-05)(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임.
해당사항 없음.
1) 임대관계 미상임. 2) 본 감정평가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토지의 소유권 대지권을 수반하지 않는 건물만의 평 가임. 3) 본건이 소재한 토지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소유로서 구분건물 소유자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의 토지 사용계약에 따라 사용료를 지불하여야하는 바 귀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