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하여 임차인의 전차인인 남성을 면대한 바, 임차인으로부터 본인이 다니는 회사가 다시 임차를 하였고, 회사 기숙사로 사용 중으로 본인이 거주하고 있고, 본인은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함.
- 전차인에게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교부함.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 열람내역 및 주민등록등본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소재 ""송도달빛축제공원역""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공동주택,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본건까지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 지하철역(인천1호선 ""송도달빛축제공원역"") 등이 소재하여 대중교통 이용편의도는 양호함.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49층 건물내 14층 1405호로서, 외벽: 석재붙임마감 및 몰탈위 페인팅 마감 등. 창호: 새시창호 등임.
업무시설(오피스텔) 구조임.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도시가스설비, 승강기설비, 화재탐지설비,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등이 되어있음.
인접 필지 및 도로와 등고평탄한 광평수 사다리형 토지로, 업무시설(오피스텔) 및 판매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서측 및 동측으로 각각 광대로인 인천타워대로와 센트럴로가 소재하며, 북측으로 폭 약 25m 도로가 소재함.
일반상업지역(2015-07-13), 지구단위계획구역(2023-12-18), 광로2류(폭 50m~70m)(2021-12-27)(광2-14)(접합), 광로3류(폭 40m~50m)(2015-07-13)(광3-29)(접합), 중로1류(폭 20m~25m)(2015-07-13)(중1-송2)(접합), 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공유수면준공매립지(2011-07-06)(준공일로부터 10년동안 매립목적변경의 제한이 있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철도보호지구(2020-12-12)<철도안전법>.
없음.
임차인 점유중인 것으로 구두 탐문조사되었으나 정확한 사실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