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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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하여 확인하니 이건 부동산 대지 위에 2층 건물 1동이 존재함, 1층 외부에는 `달콩촌지원센터(다남동마을회 영농조합법인)` 상호가 표시되어 있고, 2층에는 `달콩촌 향토음식점`이 있음.
- 1층은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임차인 권리신고 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출입문에 끼워 두었음.
- 2층은 임차인 노안심을 면대한 바, 2020. 10.경부터 2층 전체를 임차하여 음식점으로 점유 및 사용하고 있는데, 세무관서에 상가건물임대차 등록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함, 위 임차인에게 임차인 권리신고 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교부함.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일반건축물대장 각 첨부.
- • 2026.08.24 (10:00)예정320,070,000원
- • 채권자삼OOOOOOO OOOO
- • 채무자겸소유자이OO
- • 임차인노OO
- • 임차인다OOOOO OOOOOO
- • 압류권자인OOOO OOO
- • 압류권자인OOOO OO OOOO
- • 압류권자국OOOOOOO
- • 압류권자계OO(OOOOO) OOOO
- • 압류권자중O (OOOOO) OOOO
- • 공유자이OO
- • 교부권자국OOOOOOO OOOOOO
- • 교부권자인OOOO OO
- • 교부권자인OOOO OOO
본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다남동 소재""소촌마을""내 주거 지역내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임야 및 단독주택,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 여건을 보임.
대상물건까지 차량접근이 용이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사정은 보통시됨.
인근 토지와 등고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달콩촌 식당부지임.
동측으로 포장도로(세로가)에 접함.
제1종일반주거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다남6(자세한 사항은 도시정비과 문의))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주거밀집지역에서 50m 이내 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원추표면)<공항시설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중점경관관리구역(2040 인천광역시 경관계획(자세한 사항은 건축과 문의032-450-5594))
감정평가의견 I-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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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