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으나, 전입세대확인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 등 열람결과 임차인이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끼워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각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소재 ""산곡입구삼거리"" 동측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위는 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각급학교 등이 소재하는 지역임.
본건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지하철 7호선·인천1호선 ""부평구청역"", 인천1호선 ""부평시장역""이 소재하고 있음.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지하2층/지상15층 건 내 제9층 제911호로서, (사용승인일 : 2014.05.13.) 외벽 : 모르타르위 페인팅 및 일부 석재붙임 마감 등. 창호 : 섀시창호.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으로 이용중임.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도시가스에 의한 개별난방설비, 자주식 및 기계식주차장 등이 구비되어 있음.
인접지 대비 등고평탄한 2필일단의 세장형 토지로서, 공동주택·업무시설·제1,2종근린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서측으로 노폭 약 40미터 내외, 동측으로 노폭 약 8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음.
431-15 :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시가지경관지구(중심),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건축법>,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철도보호지구(2014-07-14)<철도안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431-52 :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건축법>,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없음.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임차권 등기사항 있음. -임차보증금 금126,000,000원 / 임대차계약일자 2022년07월09일 / 확정일자 2022년07월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