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으나, 전입세대열람결과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확인서,주민등록표등본, 외국인체류확인서 각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숭의동 소재 미추홀구청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다세대주택 위주의 기존주택지대이며, 주거의 제반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제반 차량의 출입 및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 됨.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지상5층 건물내 제4층 제401호로서, (사용승인일 : 2002.11.18.) 외벽 : 적벽돌치장마감 등 내벽 : 벽지 및 타일마감 등 창호 : 새시창호 마감 등임.
다세대주택 단위세대(방3, 거실겸주방, 욕실겸화장실, 발코니 등)로 이용중임. ※ 본건은 현장조사시 폐문 및 이해관계인 등의 부재로 집합건축물대장, 첨부도면, 현지 주민 탐문조사 등을 기준으로 하였는바, 업무진행 시 참고하시기 바람.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소화설비, 도시가스 개별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는 것으로 탐문 조사됨.
인접도로 대비 등고평탄한 2필1단의 정방형 토지로서 공동주택(다세대주택)용 건물 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북서측으로 노폭 약 6미터내외의 차량 접근 가능한 세로에 접함.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해당사항 없음.
본건의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