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으나, 전입세대확인서,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상 임차인이 점유하는것으로 추정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확인서, 주민등록표등본,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 외국인체류확인서 각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 소재 '간석역(지하철1호선)'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주상복합,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주상혼용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지하철역(간석역_지하철1호선)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사정은 우수함.
2017년 05월 11일자로 사용승인된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지하1층/지상12층 건물 내 제9층 제902호로서, 외벽 : 몰탈위페인팅 및 일부석재붙임 마감 등, 내벽 :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붙임 마감(표준마감기준) 등, 창호 : PVC샤시 마감 등임.
오피스텔로 이용중임. (후첨 '내부구조도' 참조)
기본적인 위생 급·배수설비, 도시가스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소화설비, 주자장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2필지 일단의 부정형 토지로서, '업무시설,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남측으로 노폭 약30미터 내외, 동측으로 노폭 약8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함.
(1) 주안동 880-1번지: 준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2018. 7. 1.])<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 (2) 주안동 879-13번지: 준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2018. 7. 1.])<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임.
해당사항 없음.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