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었고, 전입세대확인서 등 열람결과 등재내역이 없어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확인을 요함.
- 현관문에 임차인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끼워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각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소재 '동수역' 북동측 인근에 위치한 삼보아트빌 제3동 제 4층 제401호로서, 부근은 공동주택,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본건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부근에 버스정류장 및 동수역이 소재하여 대중교통상황은 무난시됨.
본건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4층 건 내 4층 401호로서, (집합건축물대장상 사용승인일 : 2001.12.06) 외 벽 : 드라이비트 마감 창 호 : 새시창임.
다세대주택임.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음.
사다리형의 토지로 주거용 건부지임.
본건 동측 약 4 m 도로와 접함.
준주거지역,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건축법>,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 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임.
본건 집합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건축과-33309(2022.07.29)호 [위반내용:401호 다세대 주택 철파이프조 11㎡ 무단증축)로 등재되어 있음.
이해관계인의 부재 및 폐문으로 현장조사 및 공부를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자세한 임대관계 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