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를 알 수 없고, 전입세대열람내역상에도 전입세대가 등재되어 있지 않으니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가 없다는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외국인체류확인서 첨부.
대상물건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소재 ""지하철 인천1호선 간석오거리역""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부동산으로서, 주위는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며,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지하철 인천1호선 간석오거리역""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5층 건물 내 제5층 제503호로서, (사용승인일 : 2001.10.10.) 외 벽 : 몰타위 페인트 마감 등, 창 호 : 샷시 창호 등임.
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등 구비되어 있음.
세장형의 평지로서, 다세대주택 부지임.
본건 남측으로 세로와 접함.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13-03-08)((문의:남동구환경보전과 032-453-234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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