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으나, 전입세대확인서 등 열람결과 임차인이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끼워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확인서, 주민등록표등본, 외국인체류확인서 각 첨부.
대상물건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소재 굴다리오거리 북서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대상물건 주위는 오피스텔, 소규모아파트,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무난시 됩니다.
대상물건까지 차량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근거리에 지하철역(수도권1호선 '부평역') 등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 여건은 보통시 됩니다.
대상물건은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평슬라브)지붕 지상 15층 건물 내 제7층 제712호로서, (사용승인일 : 2012.09.07.) 외 벽 : 석재 붙임 마감 등 창 호 : 하이새시 창호 등입니다.
대상물건은 기준시점 현재 '도시형생활주택'으로 이용 중입니다. 폐문 부재상태로서 내부를 확인하지 못 하였습니다.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개별난방 설비, 화재탐지설비, 스프링클러, 옥내소화전, 승강기설비, 주차시설 등이 되어있습니다.
사다리형 토지로서, '제1,2종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공동주택'의 건부지로 이용 중입니다.
남서측으로 폭 약 25미터, 북서측으로 폭 약 6미터, 북동측으로 폭 약 8미터 내외의 도로와 접합니다.
일반상업지역 , 방화지구 , 시가지경관지구(중심),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건축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중점경관관리구역(2025-05-19) 입니다.
없습니다.
임대관계 : 미상입니다. 기 타 : 해당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