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으나, 전입세대확인서 등 열람결과 임차인이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끼워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확인서, 주민등록표등본, 외국인체류확인서 각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천동 소재 청천초등학교 북측 도로 월편에 위치하며 주변은 중소규모의 공장, 다세대주택 등이 소재하고 있음.
본건까지 제반 차량 출입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대중교통사정은 보통 정도임.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의 5층 건물이며 사용승인일은 2002-04-29 임. 외벽 : 드라이비트 등 내벽 : 페인트, 벽지마감 등 창호 : 삿시창임.
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 (첨부 내부구조도 참조)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 설비 등
세장형의 토지로서 다세대주택의 건부지로 이용중임.
동측으로 약 6m 정도의 도로에 접하고 있음.
준공업지역,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건축법>,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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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