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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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으나, 전입세대열람결과 임차인이 이건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됨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 열람내역 및 주민등록등본, 외국인 체류확인서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신문리 소재 ""합일초등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농경지 등이 소재하는 지역임.
본건까지 차량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조 콘크리트경사지붕 지상4층 건내 제4층 제403호로서, (사용승인일: 2001-10-22) 외벽: 적벽돌 및 몰탈위페인팅 마감등임. 내벽: 벽지 및 일부 타일 마감등임. 창호: 하이삿시 창호임.
연립주택으로 이용중임.
위생 및 급배수설비, 개별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음.
2필지 일단의 부정형 토지로서, 공동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동측으로 노폭 약 6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신문리 482-28, 482-34 공히: 도시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4-06)(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사적_강화산성(통합고시))<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상수원보호기타(상수원상류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공장설립제한지역(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추가기재>※문화재보호법 제13조(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보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보호), 시문화재보호조례 제27조(건설공사시 문화재보호)에 의한 문화재 관련 인·허가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재산권행사 등 중요한 사항은 (인터넷)열람이 아닌 증명용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발급 받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에 해당함.
없음.
-임대관계는 미상임. -내부구조는 이해관계인의 부재로 건축물대장상 현황도와 이웃의 탐문조사 등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