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었고, 전입세대확인서 등 열람결과 등재내역이 없어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확인을 요함. - 현관문에 임차인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끼워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각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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