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었고, 전입세대확인서 등 열람결과 등재내역이 없어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확인을 요함.
- 현관문에 임차인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끼워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각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소재 ""지하철1호선 부평역""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함.
본건까지 차량으로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교통상황은 양호함.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5층 건물 내 제5층 제501호로서 (사용승인일:2001-11-10) 외벽:드라이비트 마감 등 창호:샷시창호임.
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등 기본설비 갖추었음.
인접도로와 등고평탄한 세장형의 토지로서 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서측으로 포장도로에 접함.
준주거지역,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건축법>,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외국인 등 주택용도 취득, 지정기간: 2025.8.26. ~ 2026.8.25.) 임.
없음.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