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으나, 전입세대 열람결과 임차인이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 열람내역 및 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체류확인서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소재 '인천시청역' 동측 인근에 위치한 골든힐 제2동 제2 층 제201호로서, 부근은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인근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부근에 버스정류장 및 '인천시청역'이 소재하여 대중교통 상황은 무난시됨.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5층 건 내 2층 201호로서, (집합건축물대장상 사용승인일 : 2019.12.10) 외 벽 : 타일마감 등 창 호 : 새시창임.
다세대주택임.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 있음.
사각형 토지로 주거용 건부지임.
본건 필지 서측 및 남측으로 도로와 접함.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3-03-08)((문의:남동구환경보전과 032-453-234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용도지역기타(2019-01-18)(건축법 제46조(건축 선의 지정)[건축과 문의:032-453-2770])<건축법>, 상대보호구역(2025-02-14)(문의: 인천동부 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460-6088)<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철도보호지구(2016-07-30)<철도안전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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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인의 부재 및 폐문 등으로 현장조사 및 공부를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자세한 임대관 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