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으나, 전입세대확인서,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상 임차인이 점유하는것으로 추정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확인서, 주민등록표등본,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 외국인체류확인서 각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숭의동 소재 '미추홀구청'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 소재 건물까지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전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상13층 건물로서, 외벽 : 석재붙임 및 페인팅 마감, 창호 : 샷시 창호 등임.
오피스텔로 이용중임.
위생설비, 급·배수 설비, 난방 설비, 승강기설비, 기계식 주차타워 등이 되어 있음.
2필 일단의 세장형 토지로서 오피스텔의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북서측으로 폭 약 6미터, 북동측으로 폭 약 4미터 내외의 도로에 각각 접함.
숭의동 185-39, 185-40 공히 : 일반상업지역(2022-06-13), 방화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2018. 7. 1.])<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추가기재>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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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