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으나, 전입세대확인서,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상 임차인이 점유하는것으로 추정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확인서, 주민등록표등본,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 외국인체류확인서 각 첨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숭의동 소재 ""숭의오거리"" 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샤인힐"" 3층 301호로서, 주변은 중·소 규모의 공동주택, 오피스텔 및 공장,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지대임.
본건까지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며, 대중교통 등의 제반교통 사정은 무난함.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3층건 중 3층 301호임.
'오피스텔'로 이용중임.
위생설비 및 상·하수도설비, 난방설비, E/V설비 등이 되어 있음.
2필1단의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업무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의 북측 및 서측으로 포장도로에 각각 접함.
공히 일반상업지역(2022-06-13), 방화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2018. 7. 1.])<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남부교육청평생교육과-1927(2008.03.07))<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없음.
임대관계 : 미상임. 기 타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