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었고, 전입세대확인서 등 열람결과 등재내역이 없어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확인을 요함.
- 현관문에 임차인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끼워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각 첨부.
대상물건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소재, ""부평중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동유형의 다세대주택 및 단독주택, 오피스텔 등이 소재하는 주택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대상물건까지 차량출입이 가능하며, 인근 노변으로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대체로 무난함.
대상물건은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5층 건물 내 제5층 제503호로서, 외 벽 : 드라이비트 등 마감, 내 벽 :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붙임 등 마감, 창 호 : 하이새시 창호임.
현재 ""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도시가스에 의한 바닥난방설비 등 갖추었음.
인접지 및 인접도로대비 등고·평탄한 자루형 토지로서, 현재 ""대영빌라트"" 건부지로 이용중임.
대상물건 남측으로 노폭 약 8미터의 포장도로와 접함.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건축법>,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25-05-02)<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없 음.
현장조사시 폐문부재 등으로 인하여,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