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으나, 전입세대열람결과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확인서,주민등록표등본, 외국인체류확인서 각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소재 ""청라1동행정복지센터""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 일대는 공동주택, 관공서 및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여건 보통임.
본건까지 제반 차량출입 용이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사정은 무난시됨.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8층 건물내의 제7층 제715호로서, (사용승인 : 2012.6.7.) 외벽 : 돌붙임 마감 등 창호 : 샷시유리창 등 임.
오피스텔(폐문부재로 내부확인 못함)로 이용중임.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소화전, 승강기 등 설비 되어 있음.
가장형 토지로서, 주상복합건물 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동측으로 노폭 약 20미터, 남서측으로 노폭 약 15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일반상업지역(2012-12-24), 지구단위계획구역, 중로1류(폭 20m~25m)(접합), 중로2류 (폭15m~2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1749호)<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제자유구역(2022-01-0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없 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