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으나, 전입세대 열람결과 임차인이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 확인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체류확인서,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 각 첨부.
""대상물건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소재 인천동부초등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대상물건 주위는 오피스텔, 아파트,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무난시 됩니다.
대상물건까지 차량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근거리에 지하철역(인천2호선 '만수역') 등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 여건은 보통시 됩니다.
대상물건은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상 14층 건물 내 제14층 제1402호로서, (사용승인일 : 2017.09.18.) 외 벽 : 몰탈위 페인팅 마감 등 창 호 : 하이새시 창호 등입니다.
대상물건은 기준시점 현재 '오피스텔'으로 이용 중입니다. 폐문 부재상태로서 내부를 확인하지 못 하였습니다.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개별 난방 설비, 화재탐지설비, 스프링클러, 소화전설비, 승강기설비, 주차설비 등이 되어있습니다.
3필 일단의 가장형 토지로서, '업무시설, 공동주택'의 건부지로 이용 중입니다.
남서측으로 폭 약 6미터 내외의 도로, 남동측으로 폭 약 3내지 4미터의 막다른 도로와 접합니다.
만수동 109-106, 109-108번지 : 준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3-03-08)((문의:남동구환경보전과 032-453-234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문의: 인천동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460-6086)<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추가기재>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만수동 109-107번지 : 준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3-03-08)((문의:남동구환경보전과 032-453-234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문의: 인천동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460-6086)<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입니다.
없습니다.
임대관계 : 미상입니다. 기 타 : 해당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