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으나, 전입세대확인서,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상 임차인이 점유하는것으로 추정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확인서, 주민등록표등본,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 외국인체류확인서 각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숭의동 소재 '숭의로터리'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공동주택,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된 지역으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본건까지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이용편의도는 보통시됨.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3층 건물 내 7층 704호로서, 외벽 : 몰탈위 페인팅 및 인조석 붙임 마감 등, 창호 : 샷시창 등임.
본건은 오피스텔 구조임.
위생 및 급배수설비, 도시가스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옥내소화전설비, 기계식주차설비 등이 되어 있음.
2필 일단의 사다리형의 완경사지로서 업무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은 북동측으로 노폭 약 6M 내외, 서측으로 노폭 약 3M 내외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함.
일반상업지역(2022-06-13), 방화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가축사육제한 에 관한 조례[2018. 7. 1.])<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남부교육 청평생교육과-1927(2008.03.07))<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 법>,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없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