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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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3. 단독주택 건물의 토지임
목록3. 단독주택 건물의 토지임
-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1-2층은 각 폐문 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었고, 3층에 거주하는 임차인 심지현을 면대한 바, 자신은 2층에 거주하고 있는 소유자(채무자)의 딸인데, 소유자로부터 3층을 임차하여 가족과 같이 거주하고 있다고 진술하여 임차인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교부함.
- 전입세대확인서 등에 소유자(채무자)와 소유자 이외의 자가 거주자로 등록재되어 있어, 일응 소유자와 임차인이 각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각 출입구에 호실표시가 없어 호실별로 거주자를 구분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임.
- 각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끼워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확인서, 주민등록표등본, 외국인체류확인서 각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개동 소재 ""부개초등교""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초등학교, 공동주택,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함.
본건 인근까지 차량출입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등이 소재함.
2필 일단의 장방형의 토지로서, 단독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서측 및 남측으로 포장도로와 각각 접함.
(기호 1) 제3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부개5 재개발사업지구),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정비구역(부개5주택 재개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기호 2) 제3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부개5 재개발사업지구),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정비구역(부개5주택재개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과밀억제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
없 음.
없 음.
임대관계 미상임.
1980년 7월에 사용승인된 벽돌조 슬래브지붕 3층건으로서, 외벽: 석재, 적벽돌 등 마감 창호: 샷시 창호임. (사용승인일:1980-07-22)
단독주택으로 이용중임.
위생시설, 급배수시설, 난방시설 등 갖추었음.
별첨 ""지적 및 건물 개황도"", ""사진용지"" 참조.
없 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