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가 없고, 전입세대확인서 상에 전입세대가 조사되지 아니 하고,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에도 임차인의 기재가 없으니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가 없다는 전입세대확인서,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 외국인체류확인서 첨부.
대상물건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 '시민공원역'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업무시설(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본건까지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시민공원역이 소재하는 바 대중교통 사정은 양호함.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2층 / 지상20층 건 내 제6층 제602호로서, 사용승인일은 2019.01.25.임. 외벽 : 페인팅마감. 창호 : 하이샷시창호임.
오피스텔로 이용중임.
도시가스에 의한 난방설비,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등을 갖추었음.
3필 일단의 부정형의 토지로서, 주상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서측 및 남측으로 각 노폭 약 15M, 8M의 포장도로와 접함.
주안동 86-27 :일반상업지역(2022-06-13), 방화지구(2022-06-13), 가축사육제한구역(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2018. 7. 1.])<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주안동 86-19 :일반상업지역(2022-06-13), 방화지구(2022-06-13), 가축사육제한구역(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2018. 7. 1.])<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주안동 86-20 :일반상업지역(2022-06-13), 방화지구(2022-06-13), 가축사육제한구역(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2018. 7. 1.])<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없 음.
임대관계 : 미 상 임. 기 타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