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하여 임차인의 자녀(30대, 남)를 면대한 바, 임차인 가족이 이건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고 진술.
- 임차인의 자녀에게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교부함.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 열람내역 및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소재 ""인천대학교 송도캠퍼스"" 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변은 공장 및 업무시설(연구소 및 기숙사),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혼재되어 있는 산업단지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제차량 진출입이 용이하며, 인접 로변에 광역버스, 간선 및 지선버스, 순환버스 정류장이 위치하고, 근거리에 인천1호선 전철역이 소재하여 대중교통편은 무난함.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지붕 9층 공동주택(기숙사), 제1,2종근린생활시설 송도코스테이주건축물 제1동 제1층 제113호로서, 외벽 : 강화유리 및 몰탈위 페인팅 내벽 : 영업(일반음식점)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
제2종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으로 이용중임.
기본적인 위생설비, 상·하수도시설 및 급배수설비, 도시가스, 소화전, 자동화재탐지 및 경 보기, 승강기(6대) 및 에스컬레이터 등이 되어 있음.
세장형의 평지로서 공동주택(기숙사) 및 제1,2종근린생활시설 부지로 이용중임.
대상토지 북서측으로 폭 약35m, 남서측으로 폭 약15m의 포장도로에 접한 광대소각임.
준공업지역(2014-02-03) , 준주거지역(2014-02-03)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2010-01-27)(바 이오단지) , 대로1류(폭 35m~40m)(접합) , 중로2류(폭 15m~20m)(중2-316,317호선)(접합) , 시가지조성사업지역, 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상대보호 구역(2009-08-19)(인천대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22-04-19)((가 칭)인천대학교 송도캠퍼스 제2부지 예정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20 09-08-19)(인천대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2022-04-19)((가칭)인천 대학교 송도캠퍼스제2부지 예정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 계획법>.
없음.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