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으나,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 결과 등재 내역 없음.
- 현관문에 집행관실에서 작성한 임차인 권리신고 `안내문`을 부착해 놓음.
-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각각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동양동 소재 '계양3동 행정복지센터' 남서측 인근에 위치한 로하 스빌 제2층 제201호로서, 부근은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인근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부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상황은 보통시됨.
철근콘크리트구조 기타지붕 5층 건 내 2층 201호로서, (집합건축물대장상 사용승인일 : 2009.11.27) 외 벽 : 드라이비트마감 창 호 : 새시창임.
다세대주택임.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 있음.
사다리형 토지로 주거용 건부지임.
본건 필지 북측, 서측, 남측으로 약 8 m 도로와 접함.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동양(구획정리)),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가 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수평표면)<공항시설법>, 과밀억제 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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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인의 부재 및 폐문 등으로 현장조사 및 공부를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자세한 임대관 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