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를 알 수 없고, 전입세대열람내역 및 외국인체류확인서 상에도 전입세대가 등재되어 있지 않으니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가 없다는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중구 도원동 소재 ""광성중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하고, 본건 주위는 다세 대주택,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및 학교 등이 소재하는 지역임.
본건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전철역(도원역) 등의 대중교통시설 이 소재함.
본건은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4층 건물내 4층 402호로서, 외벽: 드라이비트, 치장석 등 마감. 창호: 샤시창호임.
집합건축물대장상 다세대주택임.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등 되어 있음.
부정형의 토지로서, 다세대주택의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부지의 남동측으로 노폭 약8m, 남서측으로 노폭 약5~6m 정도의 포장도로에 접함.
제2종일반주거지역, 도로(접합), 상대보호구역(2024-12-26)(교육환경보호구역 재설정고시(광 성중,광성고))<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특별관리해역 (시화호-인천연안(2007.04.16.))<해양환경관리법>
없 음.
-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