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으나, 소유자외 전입세대는 조사되지 아니 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 열람내역,주민등록등본,외국인체류확인서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소재 '인천은송중학교'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단지,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교육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본건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교통상황은 보통시됨.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지붕 지상45층 건내 제27층 제2705호로서, (사용승인일 : 2023.02.14) 외벽 : 석재 붙임 마감 등 창호 : 샛시 창호 마감 등임.
본건은 공부상 업무시설(오피스텔)로 이용중임.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소방설비, 도시가스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인접 필지 대비 등고 평탄한 2필지 일단의 사다리형 토지로서, 공동주택(아파트), 업무시설(오피스텔), 판매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은 2필지 일단의 필지로서, 동측, 남측으로 약 30미터내외, 북측으로 20미터 내외, 서측으로 약 35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하고 있음.
송도동 312-1 :일반상업지역(2015-07-13), 지구단위계획구역(2023-12-18), 광로2류(폭 50m~70m)(2021-12-27)(광2-14)(접합), 대로1류(폭 35m~40m)(대1-송1)(접합), 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공유수면준공매립지(2011-07-06)(준공일로부터 10년동안 매립목적변경의 제한이 있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송도동 312-4 :일반상업지역(2015-07-13) , 지구단위계획구역(2023-12-18) , 광로3류(폭 40m~50m)(2015-07-13)(광3-29)(접합) , 대로1류(폭 35m~40m)(대1-송1)(접합), 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공유수면준공매립지(2011-07-06)(준공일로부터 10년동안 매립목적변경의 제한이 있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25-01-06)<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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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관계 :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