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으나, 전입세대확인서 열람 결과 임차인이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전입세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외국인체류확인서 각 첨부.
대상물건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소재 ""부평중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위는 근린생활시설, 공동주택 및 업무시설 등으로 형성된 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 통임.
대상물건 건물까지 차량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부평시장역(인천지하철1호 선)""이 소재하여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14층 건물 내 7층 701호로서, (사용승인일 : 2017.04.18) 외 벽 : 스톤코트 및 페인팅 마감 등 창 호 : 하이새시 창호임.
'업무시설(오피스텔)'로 이용 중임.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도시가스설비, 승강기설비, 소화전, 기계식 주차설비 등을 구비하였음.
4필지 일단의 장방형 토지로 '공동주택 및 업무시설' 건부지로 이용 중임.
서측으로 노폭 약 5m 내외의 포장도로 및 동측으로 노폭 약 3m 내외의 포장도로에 각각 접하 고 있음.
부평동 401-6 및 401-48: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건축법>,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25-05-02)<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부평동 401-41 및 401-43: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건축법>,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25-05-02)<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추가기재>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 로(도로일부포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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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