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으나, 전입세대열람결과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확인서,주민등록표등본, 외국인체류확인서 각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 소재 ""숭의4동행정복지센터""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부동산으로서, 본건 주위는 아파트단지,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등이 주를 이루며 인근에 근린생활시설, 상업용부동산 및 학교 등이 소재하며 제반 입지여건은 보통시 됨.
본건까지 차량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위치하는 등 전반적인 교통여건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평지붕 지상 5층건물 중 제3층 제301호로서 외벽: 석재붙임 마감 등. 창호: 하이샤시 창호 등.
공동주택(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
전기설비, 난방설비, 위생설비.
정방형 토지로서 공동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진입로 외곽 공도와 접하며, 도로 포장 상태는 양호한 편임.
준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2018. 7. 1.])<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